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계주로부터 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의뢰인은 단 한번도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당황하였으며,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2. 결론 : 원고 청구기각, 피고(의뢰인) 전부승소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 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주는 마음대로 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밝히어 의뢰인을 도와 전부승소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