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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전부금 청구의소, 1억5천 승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여 이를 전액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전부금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종의 돈을 받기 위한 법의 망을 통한 수단이 전부명령이고, 그리고 그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이 바로 전부금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을 때, 채권자가 제3재무자에게 ‘당신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나한테 직접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채권의 전부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원을 전부금이라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사,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도금인)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면 전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제3채무자인 피고측은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원수급자가 직접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부분이므로, 하수급인인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과정에서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은 상대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체출하며 피고측이 원수급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전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하수급인인 원고측의 법원이 받아들여 전부금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