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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길 미쳐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인은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우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게된점, 결혼 후 피고인의 남편이 전혀 양육에 관여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다행스럽게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