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로 역과하였고, 형사합의를 전혀 하지 못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양형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늦은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의뢰인 A씨. 그런데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당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비골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위의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8주간의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지 못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의뢰인에게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보상한점, 더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