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지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이 일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업주를 처벌위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오랜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내보였으나, 퇴직금을 당장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퇴직한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법리를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의뢰인 사이를 중재하는데 무엇보다 노력하였고, 근로자를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증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이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