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인 A씨가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해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A씨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없이 생활했기에 경제력을 의심하지 않아, 피고인 A씨 역시 돈을 빌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금전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에 무색하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피고인 A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본변호인을 찾아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변호인 대응
사건을 의뢰받은 본변호인은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무를 회수할때에는 위의 사례자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하게 빌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메세지 등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의뢰인이 A씨에게 차용증을 받지는 않아 금전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입증이 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돈을 변제해 줄 것을 문자메세지로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어, 이 메시지 내역을 첨부하여 A와 차용관계가 입증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원금은 물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