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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 운전자 바꿔치기로 의심받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양형주장

의뢰인은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동석한 주변 지인들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었으며, 재판단계에서 변혼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