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시켰습니다.
결국 음주 3진으로 인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결과(집행유예의 선고)
의뢰인이 짧은기간 동안 3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적발당시 수치가 0.15%에 가까웠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이번 한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