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동업계약해지 제소 전 화해 성립

지금 소개해 드릴 소송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 분쟁해결에 합의한 사례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1.사건의 개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A씨와 B씨. 그런데 두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듯이 특히 그 관계가 돈으로 묶여있을때에는 더더욱 갈등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납니다.

A씨와 B씨 역시 서로 동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을 때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준비했지만 계속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함께 하는 사업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엮이다보니,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정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을 해결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진행결과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까지 가길 원하지 않아,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결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화해 조서작성으로 동업계약해지에 따라 정산 등의 상황을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민사소송과 같은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걸쳐 시간적인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위의 의뢰인 역시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본변호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그로 인해 빠른 시간안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부분에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