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모임을 통해 알게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종종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반환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부터 모임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돈을 빌려갔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은 공연히 말하였고, 결국 명예가 훼손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명예훼손에 대한 구약식 기소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하소연하였고, 결국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가해자가 가입한 모임에 소속된 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