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갖게되었고, 피의자와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내어 회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식 후 피의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혐의 인정
피의자는 최초 혐의사실에 다투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본 변호인은 해당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경험칙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를 다투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합의를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금원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