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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혐의

1. 뺑소니로 신고당하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당하던 학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놀랐으나,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자리를 떠났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뻉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으로부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고야기자가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