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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여러차례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도 함께 투자사기를 당한 점 등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의 양형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