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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해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환전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2~3%와 함께 상환하겠다면 거짓말하여 약 8300만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말했던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더불어 양형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보니,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점,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