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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승소

1. 사건의 개요

삼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의뢰인은 어렸을적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들과 큰 차별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공부를 곧 잘하였으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일찍부터 취업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동생들과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먼저할정도로 장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물론 결혼할 때에도 집안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구요.

그렇게 의뢰인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 병수발을 하며 살았고, 동생들은 모든 힘든일은 의뢰인에게 떠넘긴채 의뢰인은 굳은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노환으로 사망하자, 동생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어머님을 부양하였으니 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해야한다고 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상속재산의 절반을 얻게되다.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어머니를 부양하였고 어머님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기여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머님을 부양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병원비 지출내역, 교통비 내역, 카드내역, 월차사용내역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주 부양자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동생들이 어머님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하였다는 점 또한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속재산중 절반 가량을 의뢰인에게 분할한다는 내용으 심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