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감을 갖게된 여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여성이 의뢰인을 불법촬영죄로 형사고소다면서 경찰출석요구를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그날밤 의뢰인은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떠한 촬영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마치 의뢰인이 사진를 촬영한 것처럼 교묘하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성범죄자가 되게 생긴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다행히 촬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카촬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투숙객 신고로 미수에 그쳤으나 해당 카메라가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녹화가 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불법촬영으로 혐의가 입증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으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직접적으로 촬영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경찰 수사관이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제출함으로서 사건이 검찰,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 무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