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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1.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협박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며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법위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결과 – 집행유예

성폭법을 위반하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협박과는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은 법률적으로 선고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점, 사진을 보내고 이를 즉시 삭제하였고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한 점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