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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

1. 사안의 개요
매도인인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약14억에 매도 하였는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의뢰인에게 매매계약상 약속되지 않은 과다한 채무(지상권이 없는 수목의 제거, 측량 요구 등)를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의 진행 경과(의뢰인 전부 승소 : 원고 전부 패소)
본 변호인은 매도인인 의뢰인이 매수인의 계약상 약속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