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 A에게 금전적 대가 5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A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아동청소년 B에게도 A와 같이 금전적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A와 B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A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휴대폰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B에게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B에게 자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매매위반(성매수, 성매매등),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진행결과
성인과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무겁게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도 없었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매매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까지 제작하는 등 죄질이 나빠 매우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시도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협박도 하지 않는 등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점, 더불어, 음란물을 제작하긴 했으나,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필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과정에서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10년을 구형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가 참작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