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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금전거래 대여금 인정받아 1000만원 돌려받은 사례

원고는 연인 사이였던 피고의 집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헤어진 이후 원고의 수차례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것이죠.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결코 패소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계약서는 없었지만 금전 거래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송금된 은행 내역과 더불어 피고의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두 사람이 해당 금전 거래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원고가 돈을 빌려줄 때 피고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 등이 오갔던 것이죠. 저는 이 대화 내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피고 측은 다른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우선 1,000만 원의 금전 거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선뜻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제기한 것이죠. 즉,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나 다름없었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설령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금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선뜻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원고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어디까지나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카카오톡 메신저에 남겨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변제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연인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령 돈을 빌려주는 대여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갚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재판부 역시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00만 원 금전 거래는 대여금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여 당시 변제 의무가 없었다거나 추후 변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들은 원고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했고, 저 또한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고액의 대여금 반환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법리를 주장한 결과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인 사이의 거래라는 다소 미묘한 사안이었지만, 결국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