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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벌금형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변론 방향 (벌금 800만원 선고)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에 가깝다는 점,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번 한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아주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