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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였고, 텔레그램에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야동’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압축파일에 보관된 수개의 음란물을 전달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자가 전해준 파일은 모두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파일명만으로는 무슨 내용의 음란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의뢰인이 일부 파일을 실행하여보니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확인하자마자 그 즉시 압축파일을 포함하여 전체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아등음란물 소지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지를 하자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정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그 죄질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임을 알지 못하고 다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파일을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받게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시켜주어 의뢰인에게 아동·성착취물(음란물)을 소지 하겠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