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0.251%의 혈중알콜농도로 적발되다.
의뢰인은 이미 3-4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기에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들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측정되었습니다.
2. 음주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특히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범이기에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높은 알콜농도수치로 인해 구속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점이 불리하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구속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형의 선고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경험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세심한 양형전략을 세우고, 이를 차분히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님도 사람이기에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