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개월간 임금이 체납되었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다가 본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요가강사로, 피고인 B씨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급여지급 예정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하며 급여지급 예정확인서까지 B씨에게 작성을 받고 기다렸으나, 피고측은 차일피일 미룰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씨는 수강료 필라테스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료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까지 하였고, 그결과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이와같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를 망설입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받은 돈이 소액일 때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액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회수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로, 소액사건 중에서도 못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권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법원 접수후 판결이 내려지면 90%이상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어,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청구하기 좋습니다.
본변호인 역시 의뢰인들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이, 신속한 소액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원고측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인 B씨에게 청구된 취지대로 체불된 임금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