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지인(피해여성)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저를 찾아주었을때에는 이미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에 회부가 된 상태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까지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강간죄에 대해 짚어드리자면,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흔히들 처벌이 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준강간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강간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뤄졌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심심상실 및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와 성관계를 가진 만큼, 재판부에서 괘씸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준강간죄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경찰 및 검찰조사까지 모두 받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까지 인정한 만큼, 혐의에 대해 다투기보단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피해여성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선처를 해줄 생각이 전혀없다면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끝에,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받기는 했으나, 준강간죄가 성범죄중에서도 워낙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해 선처를 장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다른 감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반성문은 물론이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죄질이 다른 준강간범죄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사정 등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결국 실형선고가 대부분인 준강간죄혐의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없이, 40시간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