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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성친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취기에 오르자 애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다음 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성공적인 변론(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확인시켜 주었고, 특히 고소인의 집으로 가는 동선에 있는 CCTV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될 뻔한 의뢰인은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