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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고,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을 받게될 경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