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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여자친구를 촬영하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캠핑을 떠났습니다.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의 선고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본 변혼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촬영할 당시 유포의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유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다른 동종범죄에 비하여 불법성이 현저히 미약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합의를 원치 아니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어렵게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점이 모두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을 선처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