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보낸 게임 채팅 메시지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조사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방안
우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 음담패설을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만큼, 자칫 잘못하면 검찰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면민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이 비록 피해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검찰측은 비록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등이 주효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