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특수상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3회차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드린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변론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결과 – 벌금 2천만원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에 만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본 사건과 과거의 사건의 형을 모두 살아야할 위기였습니다.
특히, 3회차 음주운전으로 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다행히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