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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무죄

1.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자신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무혐의를 자신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치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 처럼 고소를 하였고 입을 맞춘상황이었기에 상황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폭처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뒤늦게 나마 공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2. 무죄, 억울함을 해소하다

이미 폭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여러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1.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 2.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무고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되는 정황, 3.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재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다행히도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