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남성으로 코로나 백신 3차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카페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이미 코로나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기에 qr코드 인증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카페 2층에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점주의 제지를 받게 되었고, 제지를 받고 뒤로 돌아 내려오는 과정에서 점주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점주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선고유예
의뢰인이 고령이었기에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의 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였고, 의뢰인이 점주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고, 가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선처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선처받아야한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