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상 대표자의 무죄 주장
피고인의 매형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매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매형의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매형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약 12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채 도주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2. 변론 – 구속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매형이 12억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매형과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한 공범들은 증인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본 건 범죄사실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 집행유예형의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기에 매형이 12억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본 건 범죄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