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일대 침수된 도로에서 수영하는 영상 올라와
일부 누리꾼 “감전사할 수 있다” 지적
변호사들 “만약, 사고 나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 물바다가 된 도로에서 수영을 한 일명 ‘신림동 펠프스’. 재난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과 함께 감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등 중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빗물로 침수된 도로에서 오히려 수영을 즐기는 시민의 영상이 SNS에 올라와 뭇매를 맞고 있다.
6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서울 신림동 일대의 침수된 도로에서 분홍색 수영모와 수영 바지를 입고 팔, 다리를 휘저으며 자유형을 하는 시민 A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미국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에 빗대 ‘신림동 펠프스’라고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 수영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침수된 도로에 있다가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감전사할 수 있다”, “사람이 목숨을 잃고 실종됐는데 저런 장난 하고 싶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난 상황에서 수영하다 감전 사고 나면?
그런데 재난상황에서 시민 A씨와 같은 행동이 우려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전봇대 붕괴 등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인 스스로 사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는 “폭우로 인해 전봇대가 붕괴돼 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칙상 관리주체인 한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침수된 도로에서 수영하는 등 감전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경우, A씨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청구에 반영돼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스스로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문제된 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전봇대 등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수영한 사람의 과실만이 인정될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