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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마음에 안들면 몰래 찰칵… 그 임원, 팀장에게 사진 전송했다

Q. 회사 임원 한 분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문제는 임원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견되면 몰래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부서 팀장에게 카톡으로 알려 문책을 지시한다는 점입니다. 직원 얼굴은 촬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촬영이 정당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 입장에선 매사 감시에 나서는 상사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원이 근무 태도 감시를 위해 직원의 모습을 찍는 행위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CC(폐쇄회로)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협의회를 통해야만 CCTV 설치와 감독이 가능합니다. 임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직원이 업무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감시하는 것도 이처럼 협의회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원의 행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사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을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사규에 따라 문책하는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기에 괴롭힘이 아닙니다.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원의 근무 태도가 임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촬영해 문책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가 넘었다고 판단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원의 행동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감시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