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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뜨거워도 참고 탈색했더니 ‘3도 화상’…미용사는 “책임 없다”는데, 그럼 누구 책임?

미용실서 탈색 도중 ‘3도 화상’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

“미용사가 냉찜질 조치만” vs. “고객이 계속 탈색 원해”

탈색 과정의 일부인 줄 알고 견뎠는데, 이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고객.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KBS 뉴스화면 캡처
미용실에서 난생처음 탈색을 한 A씨. 목 뒷부분이 유난히 뜨거웠지만 탈색 과정의 일부인 줄 알고 견뎠다. 이후 A씨는 염색을 마쳤지만, 목 뒤의 통증이 가시질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알고 보니 A씨는 탈색 도중,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는 피부신경이 손상돼 통증을 못 느끼는 정도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이 일로 A씨는 피부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다.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하지만 탈색을 해준 미용사 B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당시 냉찜질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또한 A씨에게 ‘덴 것 같으니 염색을 나중에 하라’고 권유도 했다”며 자신의 책임은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한 A씨. 정말 그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변호사들의 생각은? “미용사 과실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을 바탕으로 로톡뉴스는 변호사들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따져봤다. 공통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변호사들은 내놨다. 미용사 B씨의 과실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미용사는 화학 약품을 고객의 머리카락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주 살펴보는 등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며 “(탈색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사고 당시, 미용사의 대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냉찜질뿐 아니라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한다”며 “이런 미흡한 조치가 미용사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3도 화상은 비교적 심각한 상해에 해당한다”며 “(미용사라면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고객이 설사 시술을 원했다고 해도 일단 거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다만, 정황상 미용사 B씨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 A씨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변호사들은 우선 의료진의 감정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탈색 약품을 바른 머리카락이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이라며 “사고 직후,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법원에 미용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화상을 입은 경위를 들여다 보는 방법도 있다. 김 변호사는 “CCTV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다면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약품 처리를 얼마나 했는지, 약품 처리 후 미용사의 대응을 확인해 과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용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지세훈 변호사는 “1000만원 내외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용사 B씨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께 하면, 합의를 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