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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롯데리아 알바생 흡연 영상 논란…그런데 주방에서 담배 피워도 법적 책임 없다고?

롯데리아 주방에서 흡연하는 영상 올렸다가 삭제

롯데리아 측 “국내 가맹점 맞아⋯해당 매장은 영업 중단”

“식품위생법상, 롯데리아 측이 책임⋯당사자 처벌 조항은 없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1일,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으로 인해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측은 “영상 속 장소는 국내 롯데리아 가맹점이 맞다”며 “심야 근무를 마친 A씨 등 두 명이 주방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르바이트생들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도 밝혔다. 이 매장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위생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기에 그 어디보다 깨끗해야 할 주방에서 흡연을 하고, 이를 찍어서 올린 A씨. 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변호사들은 문제를 일으킨 A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되는 사안⋯과태료는 롯데리아 측이 내야
우선 변호사들은 식품위생법 제3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01조 제2항 제1호).

법률 자문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보통 과태료는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되는 편”이라며 “1차 위반이면 50만원 선에서 끝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과태료를 무는 대상은 사건이 발생한 롯데리아 가맹점이다.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롯데리아 가맹점 측이 A씨에게 이번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