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자료 수집 필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동승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기여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법행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그 차량에 함께 동승하는 행위는 물론,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한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줄 모르고 보내주었으나 귀가길에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대표변호사는 “의도치 않게 방조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처벌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며 “누명을 쓴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의 블랙박스나 차량 운행 주변의 CCTV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라며 “증거자료 수집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만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