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참여한 ‘사전 투표’ 부실 논란 휩싸여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일시 외출’을 허용하면서 투표가 가능해졌는데,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온갖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선거 부정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투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란이었을까. 선관위의 말대로 법적인 문제는 정말 없는 건지 변호사들과 알아보기로 했다.
부실 선거 논란⋯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봤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이 설치되지 않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비닐봉지 등에 넣게 한 뒤 이를 선거 사무원이 대신 전달한 것이다.
선관위가 당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확진자·격리자와 일반 선거인의 동선을 나눴는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을 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2항은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키려다,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 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 자문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 어겼다? = 의견 갈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타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어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타인의 투표용지를 봤을 뿐 아니라 공개까지 해야 원칙을 어겼다는 의미였다.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 어겼다? =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종이 박스 등에 담긴 확진자 등의 투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이 ‘대리 전달’하는 방식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권재성 변호사는 “직접선거 원칙은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며 “대리 전달 방식이 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역시 같은 의견을 보이며 오히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사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제158조 제4항). 김 변호사는 “유권자가 선거 사무원 앞에서 직접 사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었어야 한다”며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권재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된다”며 “공무원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확률은 적다”고 했다.
또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선거법 제158조는 처벌 규정이 없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