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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 사건의개요 – 음주수치 0.236%

의뢰인은 면허취소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결국 음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방향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가 아주 경미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다행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던바,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최소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