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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하순경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편의점을 들어가 과도를 훔쳤는데, 의뢰인이 훔친 과도의 포장지를 벗겨 이를 손에 들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과도를 빼앗고 의뢰인을 제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자 직장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도주 중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세차 중이던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들과 이후 합세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들 및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검거되었습니다.

 

2. 성공적인 변론(집행유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 후 ‘범죄가 중대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망할 우려가 크다’는 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 피해 경찰관과 의뢰인 사이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외에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 주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