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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1.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다.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 후 차량을 운전하여 술집근처로 이동하였고, 주차 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하였기에 취소수치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로 단속되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채 술집으로 이동하였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점, 설사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운전을 한 시점에는 체내에 계류중인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어 술에 취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벌수치인 0.03%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