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의뢰인이 단순히 게임 플레이 중 불쾌했던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게임에서 패배를 유도하는 듯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충족보다는 분노 표출의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설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빠짐없이 소명하고, 메시지 전송의 목적이 성욕 충족이 아니었음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