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평소 차량의 전기충전을 위해 피해자의 지하주차장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장 주인인 피해자와 전기차 충전을 두고 마찰이 잦았는데요.
그러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화물차 전기충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충전시설이 있는 주차공간에 종이박스를 세워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로인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형법 제314조)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 등을 훼손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처벌형량이 높아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즉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이거나 정신적인 사무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디. 심지어 무보수인 업무도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별생각없이 저지른 행동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방해죄는 모욕죄, 폭행죄, 재산손괴죄, 명예훼손죄 등의 죄와 함께 처벌되기도 쉬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혐의에 휘말렸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 및 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후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2. 업무방해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다른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막은 시간도 채 3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검사의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벌금형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정도가 약하다 뿐이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이어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으면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거나 처벌받는 것이 억울할 때에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업무방해 행동을 했던 이유가 악의를 갖고 업무방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범행이었던 만큼 처분은 과해 보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분쟁의 씨앗이 상대방 피해자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행위이었을뿐, 악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억울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