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10년이상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타인과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으나, 선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반이에 비해 지적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편이었고, 의뢰인의 고융주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노예처럼 다루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대면하기만 하면 욕설과 폭력을 난무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융주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융주로부터 약 5년간 월급도 받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생활비가 필요할때마다 고용주에게 동의를 받아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자,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혐의없음 : 불송치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용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고, 의뢰인이 고용주로부터 이체받은 금전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의뢰인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의뢰인을 횡령의죄로 무고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