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경법 사기(피해액12억)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1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정황, 피고인이 1심판결 이후 도주중인 주범의 체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3. 결론 : 검사의 항소 기각, 집행유예 판결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