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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갖게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난동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폭행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결과(부수처분 없는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더 나은사람이 되기 위해 음주를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을 이번 한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결국 해당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어 의뢰인에게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