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데, 의뢰인 역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차선의 진로를 변경한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먼저 상향등을 작동시켜 의뢰인이 제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피해자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할려고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자 차선을 변경한 후 제동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에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본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