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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得隴望蜀(득록망촉). 한 가지를 이루고 난 후 또 한가지를 바라는 인간의 끝 없는 욕심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피폐하게 합니다.

 

1. 한 순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수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품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결국,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 혐의사실이 점차 명확하게 확인되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선처가 가능할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선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우리 법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결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으로써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책임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나아가 가능하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위해 변호하는 김경태 변호사는 당신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