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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확인의소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불법구조물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을 한 후 사업자를 내고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의뢰인에게 보내 임대인 동의없이 불법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매출이 많이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건물주가 불법구조물을 이유로 나가라는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접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와 사건경위를 파악한 결과 새로운 임대인은 현재 의뢰인의 상가에서 자신이 영업을 하기위해 건물을 매수했으며, 의뢰인을 내보내기 위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온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었기에 새로운 건물주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의뢰인을 쫒아내기 위해 마치 무단으로 상가를 증축한 것처럼 주장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패소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본 변호인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판사와 조정위원들은 불법구조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 또한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날리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 하셨고, 저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사건이였습니다.